안녕하세요! 🖐🏻🖐🏻
국회 김경만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현실을 직시하자면,
작은 불씨 하나로도 큰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에서는 이들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명시
이 개정안은 주유소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흡연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시설들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높은 과태료로 효과적 단속
뿐만 아니라,
김경만 의원은 흡연을 금연구역에서 발견한 경우 현행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10만원인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하면,
흡연자들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금연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다른 의원인
정운천 의원도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빠르게 승인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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