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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김주영 국회의원,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by 소보기맘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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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8일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과 건강 문제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세분화하여 정하고,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음영향도가 55엘디이엔~ 61엘디이엔 미만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죠. 이때문에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합리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김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형평성 문제

해외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호소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김주영 국회의원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항공 소음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