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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방사성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by 소보기맘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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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과 어촌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으로 승인하고,

2023년 8월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방사성 오염수 방류 사례로,

안전성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업인과 어촌 주민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약 10억원의 세금을 들여 광고영상을 제작,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미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지원보다는 피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피해 어업인들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피해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방사성 오염수 실태조사 및 지원금 심의위원회 설정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과 재기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계획 수립

이러한 법안은 어업인과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소병철 의원은,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모니터링과 환경 보전 정책을 통해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