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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by 팀와이즈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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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동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참사 발생 후에도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와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인해 원인과 책임규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독립 조사기구의 설립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의 제정을 역점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를 분명하게 규율하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취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담론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할 권리'를 법안에 반영하고, 조사위원회나 청문회의 비공개 세션에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방법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되었습니다.

6월 26일에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는 10명 중 7명의 위원이 이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은 위헌적인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태원 참사에서는 주최자의 책임이 아닌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생한 사건"이며 "구조물과 시설물 관련 조사는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또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피해자의 개념이 너무 넓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단 한 번의 회의와 두 시간 만에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