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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이 상임위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을 예방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익명 출산과 출생신고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아이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동시에 산모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여 아동의 출생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산모의 개인 정보는 보호되면서도 출생 기록은 충실히 남아 추후에 아이와 엄마가 동의하는 조건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제안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으며, 초기에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여야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복지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또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와 유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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