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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변경 가능

by 쪙은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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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백혜련 의원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적 근거 마련,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 중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연관성

스토킹범죄는 생명·신체에의 위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심지어는 생활의 안전까지까지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법적 개선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와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