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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선원판 구하라 사건'과 '구하라 법': 양육 의무와 상속권의 법적 갈등

by 쪙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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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일보

사건 개요: '선원판 구하라 사건'

최근 큰 화제를 불러온 '선원판 구하라 사건'은 고인 김종안 씨의 친모가 그의 사망보험금을 주장하며 법정에 나선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법률 전문가들은 양육 의무와 상속권 사이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위한 법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하라 법'이라는 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하라 법'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해 상속권의 획득을 제한함으로써 유가족 간의 법적 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입법사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27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및 부양의무 위반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뉴욕주는 1941년 같은 취지의 법 규정을 도입했고 펜실베니아주는 1984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자격을 부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17개주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위반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 상태다.

오스트리아는 1989년 상속법을 개정하면서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법상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했다. 여기에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 위반, 재산관리 의무 위반, 부양의무 위반, 이유 없는 장기간 면접 교섭 거부, 자녀가 부모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 위반 등이 들어간다. 독일 민법 역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의 부양의무를 악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유류분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 차이

법무부와 국회에서는 '구하라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법무부 제안은 가정법원을 통해 판단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의원 제안은 법원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했던 노종언(4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안은 거래의 안전을, 서영교 의원 안은 일반 정의 관념을 더 우선시하는 등 두 법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