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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행정

교사를 지키는 뒷배경, 교원배상책임보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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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계에서 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교사들을 교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대책은 바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이에 관한 소식과 상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교사분들이 교육활동 중에 마주치는

각종 분쟁과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사분들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보험을 통해

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1인당 최대 500만원"

의 소송비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핵심 내용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사가 가입하는 개별 보험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교사에게 일괄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서울·충남)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상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보험 표준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교사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혜택

이 새로운 보험 표준 약관은

분쟁 발생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가(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교사분들은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사후 지급되던 비용도 사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다면 치료비와 상담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에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때도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피소를 당한 교사에게도 변호인 선임비용을 선(先)지급하고 패소하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외부인 난입, 난동, 협박 등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한 건당 최대 20일)도 제공됩니다.


교사분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 혁신적인 대책은

교육부에서 꾸준한 노력 끝에 실현된 것으로,

교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분들의 소중한 역할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일이죠.

앞으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분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기대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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