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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안병길 의원,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강력한 반려동물 보호의 초석

by xxmxoxee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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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사랑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부산 서·동구 출신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7일에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식용 산업을 금지하고, 개를 사용한 음식 제조 및 가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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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우선,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다

한때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던 문화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안 의원 또한 최근에 입양한 유기견을 포함해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반려동물 관련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를 포함한 동물들의 권리와 안녕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내용 : 개식용 금지와 동물 보호 강화

이번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식용 금지 :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및 가공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운반, 보관,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개식용 종식 계획 : 법안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식용 농장의 폐쇄와 폐업을 돕는 내용과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 처벌 강화와 유효기간 : 법안은 기존에 제정된 특별법들의 처벌 조항을 현행 동물보호법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앞당기되 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여, 법안의 효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향후 계획

안 의원은 "정부와 여·야당 등 모두 개식용 금지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만큼 결단에 적합한 시기가 없다"며 "골든타임인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법안 소위, 예결위 등 모든 기회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존중하며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안 의원의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안

안 의원은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외에도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해왔습니다. 이에는 퇴역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투견 사육시설에 대한 선제적 격리 제도를 담은 '투견 시설격리법',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발급 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한국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존중하며 발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보다 인류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동물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큰 한 걸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