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난 4일,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며 아동복지 강화에 대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의 개정 이유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개선책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빈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철수 의원의 의견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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