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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공중보건의사 부족,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에 특별 대책이 필요한 이유

by 소보기맘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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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보의를 지방 도서, 벽지 및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중보건의사란 무엇인가?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군 복무를 대신하여 36개월 동안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및 섬지역과 같이 의사 인력 부족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사 부족의 심각성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1962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2022년에는 1048명으로 감소하여, 약 46.6%나 줄었습니다. 특히 의사 중에서 치과와 한의사를 제외한 수는 같은 기간에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복무 기간과 보수 차이로 인해 의대생들이 현역 병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에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의 입장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주민이므로,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실태 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