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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180일 확대법안 발의, 사회적 양극 해소를 향한 한 걸음 최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일의 양립을 도모하며 사회적 양극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 2023. 9. 18.
가족 안의 미소, 법으로 그려지다 - 신현영 의원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법' 개정안 가족과 안녕, 법으로 더 가까워진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정 안의 안정과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식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법안 배경과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법령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 유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한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이 법안을 통해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