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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일의 양립을 도모하며 사회적 양극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사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늘려주는 것은 가족의 행복과 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큰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모두가 지켜보아야 할 법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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