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2 가족돌봄휴직 180일 확대법안 발의, 사회적 양극 해소를 향한 한 걸음 최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일의 양립을 도모하며 사회적 양극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 2023. 9. 18.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벌칙 법안 발의, 김한규 의원의 결단 한국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며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 문제가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벌칙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고,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발의의 배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정부위원(차관 및 실·국장급)이 국회 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뒤 이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