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목적 지정1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모두를 위한 혁신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기부자들은 기부한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이 자신의 기부금이 어떤 목적에 사용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