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1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벌칙 법안 발의, 김한규 의원의 결단 한국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며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 문제가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벌칙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고,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발의의 배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정부위원(차관 및 실·국장급)이 국회 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뒤 이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