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배송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9월에 택배사들이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각 택배사의 추가 배송비 책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배송비 부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배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통신판매업자들은 번거로운 방문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을 간편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예고에 따라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택배사의 추가 배송비 평가 및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배송비 부과를 유도할 계획이며, 온라인 재발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법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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