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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국회의원의 노력

by 소보기맘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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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지만,

  •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 반영
  • 피해자 결정 요건
  •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 금융지원

해당 이유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맹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에는 피해규모에 따른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 의견 정확 반영을 위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 다각적인 금융지원

위 4가지의 실효적인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관련법들의 동시 개정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맹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법률들과의 조화도 중요하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