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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길

by xxmxoxee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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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법 개정의 필요성: 치매환자 수색의 긴급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종된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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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수색과 골든타임: 법안의 의미

현재까지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만 보호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그들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적인 법적 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치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매년 약 1만2000건 이상 발생하며, 작년에는 1만4527건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망사례도 연평균 100여 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종 치매환자의 경우, 신고 접수 후 평균 발견 시간이 11.8시간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경찰청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보호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하여,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호선 국회의원의 이 개정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를 맞이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치매환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배려를 나누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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